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판매업자 신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 등에게 전문의약품을 판 혐의로 제약회사 임원 박모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옥수수 전분과 비타민 등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당뇨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에 '당뇨 순수 생약' '당뇨 해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한 상자당 도매가 5만6,000원에 불과한 약을 38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소비자들이 약효가 없다며 항의하자 박씨로부터 구입한 메트포르민 등 약품을 끼워 팔기도 했다. 박씨는 다른 제약회사로부터 메트포르민 등을 구입해 1,300만여원을 받고 신씨에게 넘겨줬다.
이들이 팔아 치운 약은 6만여정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은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메르포르민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해야 하며 저혈당증과 발진, 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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