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서초구청 청사 내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초구청의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서초구청 5층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등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 국가정보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누군가 응접실에서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뒤 결과를 곧바로 송씨에게 알려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당시 전화를 이용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송씨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도 채 전 총장과 채군의 뒷조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압수한 CCTV 동영상 등을 통해 구청장실에서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청장실 안에서 통화가 이뤄졌고 외부인사의 출입이 없었다면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간 조 국장에게 가족부 무단 조회를 부탁한 의혹을 받은 조오영(55)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전 행정관, 조 전 행정관이 다시 ‘윗선’으로 지목한 김모 행정안전부 국장 등을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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