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 3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한 명의도용 의심 신고는 8만2,756건이고, 이 가운데 실제 도용건수는 2만2,929건이다.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꼴로 실제 도용 피해를 본 것이다. 피해액은 총 133억6,200만원에 달한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이나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 의원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때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지난 5년간 처리한 명의도용 분쟁조정 건수는 1,325건으로 명의도용 발생 건수의 5.8%에 불과하다. 조정금액은 26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대비 20%다.
권 의원은 “피해 소비자의 상당수는 명의도용 상태를 모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며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명의도용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ㅆ다.해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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