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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회식중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유족급여등 지급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거래처와 회식하던 중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이 거래처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가 과음한 것이 사망 원인을 일부 제공했더라도 이는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다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식은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회사의 관리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체에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3월 선주사와의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은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회식이 이씨가 다니는 회사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가 감사 차원에서 마련한 근무시간 외 모임에 불과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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