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브리핑] 2009년부터 경차 취득·등록세 전액면제

내년부터 경차 취득ㆍ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 경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배기량 1천㏄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가 혜택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