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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자리잡나
입력2006-03-01 15:58:17
수정
2006.03.01 15:58:17
경기도 5,000건·서울 998건 접수등 시행 두달간 신청건수 9,690건 달해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빚었던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일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된 뒤 1월말까지 두달간 전국에서 접수된 발코니 확장 신청건수는 9,690건에 달했다. 이중 설계변경 신청은 9,056가구이며 행위허가 신청은 634건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에는 동절기인 데다 법 규정을 잘 몰라 신청가구가 적었지만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설계사가 설계변경을 하는데 20~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5,000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서울은 998건, 부산 1,000건,대구 700건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합법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 심의를 거쳐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별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달간의 계도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이미 지자체별로 수십건의 불법 확장 사례가 적발돼 계도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발코니를 확장한 뒤 관련 절차를 밟지 않으면 행위허가 위반으로 고발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대피공간 규정을 위반하면 확장된 면적의 시가표준액 50%와 전체 집값의 3% 중 높은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한해 두차례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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