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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1월 17일] 미디어렙 업무영역 명확히 하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해온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대행제도를 둘러싸고 지난 1999년부터 이뤄진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선교ㆍ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각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법 개정ㆍ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안도 17일 공청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 한다. 종편 PP영업 초기 위탁 바람직 각 당이 미디어렙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것은 방송산업의 하부구조를 바꾸고, 언론통폐합 이래 30년 만에 미디어 지형의 변화를 담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디어렙을 '1공영(KOBACO) 1민영' '1공영 다(多)민영' 체제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개편할 것인가와 취약매체 지원방안, 민영 미디어렙 소유지분한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각각의 장단점도 명확해졌다. 하지만 미디어렙의 업무 영역에 관한 이슈는 아직 난상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슈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광고판매, 즉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위탁할 것인가 하는 크로스미디어 문제다. 또 하나는 공영ㆍ민영 미디어렙이 각각 민영ㆍ공영방송사 광고영업까지 대행할 수 있는 교차판매의 허용 여부다. 우선 크로스미디어 문제부터 짚어보자. 종편 PP의 사회적 영향력은 도입 초기부터 지상파방송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여권이 케이블TV '황금채널' 배정, 광고시간총량제 적용, 의료ㆍ생수광고 허용, 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한 KBS2TV 광고 축소까지 추진하고 있어 종편 PP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 의원은 '3년간 종편 PP에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하고 이후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초기에 없던 규제를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을 이유로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설득력과 실현성 모두 떨어진다. 대형 신문사가 종편 PP의 대주주가 되면 신문ㆍ방송 광고영업이 연계될 공산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고판매의 미디어렙 위탁(보도ㆍ편성과 광고영업 분리)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취지를 상기한다면 종편 PP 광고영업의 미디어렙 위탁은 당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초기에는 위탁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교차판매 문제다. 이용경ㆍ전병헌 의원안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 서로 경쟁하도록 교차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공영ㆍ민영 미디어렙이 각각 민영ㆍ공영방송 광고영업을 대행하거나 방송사의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공영ㆍ민영 미디어렙이 경쟁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전자는 계약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어색한 경쟁체제다. 후자는 지나친 판매경쟁으로 불공정거래, 광고시장 교란현상과 미디어렙 간의 지불보증 불평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공영 미디어렙은 정부출자법인이라 지불보증 문제가 없지만 민영 미디어렙은 지불보증 부담을 안고 영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 참조해 법률 규정을 따라서 유럽 각국의 예를 참조, 공영방송 광고는 공영 미디어렙에서 판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위배되지 않으며 '1공영 다민영론자'의 위헌성 거론도 근거가 없어 보인다. 입법주체인 국회에서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라는 과도기적 경쟁체제가 헌재 결정 취지 및 사회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업무영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디어렙 법안만큼은 여야가 지혜를 모아 최선의 법률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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