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금융제재는 유엔(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과는 별개다.
이번 금융제재의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 / SU, Lu-Chi / CHANG, Wen-Fu)과 기관 4곳(대만 소속의 GLOBAL INTERFACE COMPANY INC / TRANS MERITS CO. LTD. / TRANS MULTI MECHANICS CO. LTD.와 시리아 소속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날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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