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일본 수산청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2014년 어기(2014.7.1∼2015.6.30)’중 양국의 총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우리 측은 갈치잡이를 하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할당량을 2,100t에서 8,0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과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와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일본은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135t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t급으로 증톤한 5척을 포함, 건조 예정인 199t급 27척까지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t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t급이라는 점을 들어 199t급 일본 어선의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해수부는 한·일 양국이 7월 하순께 다시 한·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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