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로서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할 의무가 부과된 회사"라며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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