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3일 미즈사랑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체결된 대부계약에 인하된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려면 해당 계약이 갱신됐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대부계약은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계약서를 다시 받는 등 계약 갱신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 이자율을 연 49%에서 44%, 39%로 차츰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청은 최고 이자율이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과거 이자율(49% 또는 44%)를 적용했다며 미즈사랑대부를 비롯한 4개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산와대부(산와머니)와 원캐싱대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원고 패소 판결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낸 소송에는 원고 승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에서는 만기가 지난 계약을 각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왔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을 연체된 것으로 관리한 업체들은 승소한 반면, 자동 갱신되거나 다시 체결되도록 처리한 업체들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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