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경남도ㆍ어업피해대책위원회ㆍ한국수자원공사ㆍ국토교통부 7월 이후 시행 합의 경남도는 9일 경남도, 어업피해대책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등이 남해안 어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온 배타적경제수역(EEZ) 안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조사를 오는 7월 이후에 시행한다는 합의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약정서는 어업피해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오는 7월 30일까지 어업피해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담았다. 조사범위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방향 연안 해역까지다. 조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이내이며 최종 보고서 제출기간은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관은 어업인 대표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중에 3∼4곳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추천, 수공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경남도는 어업피해 조사 용역계약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남해안 어민들은 2001년 EEZ 해역 골재 채취 허가가 난 후 붕장어 등 어장이 고갈되고,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피해조사 없는 골재 채취를 반대해왔다. 어업피해 조사는 지난해 10월 어민 대책위와 수자원공사 간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연구용역비와 수행기관 등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시일을 끌어오다 올해 초에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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