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내왔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수정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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