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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번엔 실현돼야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당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ㆍ한나라당이 제주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투자병원 설립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내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유치에 나설 경우 세계적인 의료 서비스 수출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의료산업 국제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병원들이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산업에 자본과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이 가속화돼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은 물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도 일찍이 의료관광에 눈을 돌려 세계적인 의료 서비스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도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은 민간병원의 전문인력과 의료기기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고소득자 및 특정 지역에 진료가 편중되는 서비스 양극화 등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료산업이 규제에 묶여 있을 경우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공공성 훼손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지원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과 의료기술을 유치해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다. 해묵은 영리의료법인 설립 문제가 이번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정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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