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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다이제스트] 파키스탄, 연 제작·판매 땐 징역형

파키스탄에선 내년 1월26일까지 연을 제작ㆍ판매하거나 날리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6개월의 ‘엄벌’을 받게 된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연의 제작ㆍ판매 및 연날리기를 금지한 지난 10월의 판결을 내년 1월26일까지 연장키로 10일 결정했다. 이는 연날리기가 폭증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동(東) 펀잡지방의 수도 라호르에선 매년 힌두어로 ‘노란색’이라는 말뜻을 가진 ‘바산트’라는 봄맞이 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선 수만명이 지붕 위나 운동장에서 연날리기를 하는데 금속 연줄에 다치거나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2월 바산트 기간에만 19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또 이슬람 강경론자들은 바산트를 돈낭비하는 힌두교 축제로 간주, 반대하는 ‘종교분쟁’의 성격도 있다. 호주에서 10대 소녀들을 강간한 한 파키스탄인 강간범이 ‘단정치 못한’ 여자들을 강간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인 사형제 강간범들 가운데 맏형인 MSK(27)는 9일 뉴사우스 웨일스주 최고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단정하지 못한 10대 소녀들을 강간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호주 신문들에 따르면 MAK(25), MRK(21), MMK(19) 등 동생들과 함께 지난 2002년 두 명의 소녀를 강간한 죄로 2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MSK는 이날 다른 10대 소녀 두 명을 더 강간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MSK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에 소녀들을 강간하게 된 것은 그들이 얼굴을 가리는 머리 스카프도 하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노래도 부르는 등 단정치 못하게 놀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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