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돼 있으나, 지금까지 영화관마다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영등위는 이를 통일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각 영화관은 이에 맞게 영화등급표시를 일원화하고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을 상시 비치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와 관련한 안내물을 집중하여 비치해 청소년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설명했다. /정승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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