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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임금피크제 도입

업계 최초… 내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정수현(오른쪽) 현대건설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이 지난 13일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진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재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이와 연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에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도 기대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임단협 조인식에서 정 사장과 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대건설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 명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 상생 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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