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을 두고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집행정지를 신청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는 취지 아래 의결된 교권조례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교사의 자율권, 교재 선택권을 비롯해 교원의 종교적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교과부와 신경전을 벌인 끝에 6월 두 차례 의결한 이 조례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대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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