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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수강료외 기타 경비 6가지만 내면 된다

오는 26일부터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 수강료 외에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만 내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이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 등으로 제한된다 8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던 차량비는 입법예고 기간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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