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횟수와 시간 등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모(47) 전 생활부문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44)씨 역시 이 전 부문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50) 방송본부장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 6곳에 허위·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6억5,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의 자금흐름 등을 추적해 이들 외에도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이 연루됐는지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홈쇼핑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금흐름 등을 추적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횡령 금액의 사용처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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