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버스회사 상무 조모씨를(54)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운전사 염모(60)씨가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염씨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오후11시42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씨가 몰던 3318번 시내버스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3대를 추돌한 데 이어 1.14㎞가량 질주한 뒤 30-1 버스 등을 들이받고 간신히 멈춰 섰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때까지 15시간 25분째 운전 중이었던 운전사 염씨의 졸음운전 횟수가 사고 당일 오후 들어 급격히 늘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버스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사고버스는 1차 사고 직후 속도가 느려졌다가 2차 사고 직전 시속 73㎞까지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점에서 급발진이 의심되기도 했다.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급가속, 고출력, 노면의 타이어 흔적, 굉음을 동반한 단시간 내 고속질주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염씨는 사고 3일 전 서울 시내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42.195㎞를 4시간35분 만에 완주한 후 이틀에 걸쳐 오전 근무를 해오다 사고 당일에는 동료 부탁으로 오전 근무를 마친 뒤 20분 만에 오후 근무에 투입됐다. 염씨는 규정된 하루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이날 18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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