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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포이즌 필 도입
입력2009-06-11 18:01:27
수정
2009.06.11 18:01:27
적대적 M&A 막고 세제혜택 받기위해
씨티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고 대규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 투자자의 대규모 지분 매입을 막는 '포이즌 필(Poison Pillㆍ독소조항)을 도입한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씨티그룹이 430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5% 이상 지분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포이즌 필 규정을 만들었다고 11일 보도했다.
씨티그룹의 이 같은 결정은 씨티그룹의 기본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지분을 포함해 580억 달러에 달하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주 지분 250억달러를 보통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씨티그룹의 지분 34%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포이즌 필 조항에 따라 신규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매입하거나 5%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존 주주가 50% 이상으로 지분을 늘릴 경우 다른 투자자들은 시장가격의 절반 가격에 모든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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