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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중대형 청약가점제 폐지

다주택자도 중소형 민영 1순위 가능

앞으로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 적용이 폐지된다. 또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가점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되고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점제 대상의 적용 비율도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75%를 적용하던 것에서 40%로 축소된다.

그동안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급물량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추첨제로, 전용 85㎡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것.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해 해당 지자체장이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했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현행 가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전용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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