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다. 이 가운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주요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양성화되는 불법건축 유형은 △주택 상층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증측 △대수선 통한 가구 수 증가 △건축물 후퇴 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주거용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등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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