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8월부터 전국적 시행

‘무사고ㆍ무위반 준수 서약서’ 접수,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


경찰은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강원 삼척경찰서와 춘천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 아산경찰서 등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무사고ㆍ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특히 특혜점수를 받은 서약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로 누적된 점수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이번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매너 운전자가 많아질 듯”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당장 신청하러 가야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