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상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은 40일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20일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빨리 규제를 풀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열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8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발 빠른 대응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이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다. 화물차를 개조해 특수차로 바꾸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계나 레저와 관련된 자동차 튜닝 규제는 될 수 있으면 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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