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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한 재개발구역서 여러 채 배정받으려면…
입력2009-06-09 16:52:40
수정
2009.06.09 16:52:40
사업인가 60일내 세대분리를
Q큰 아들이 얼마 전 결혼해 분가했고 지금은 아내,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울 2차 뉴타운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까운 곳에 모여 살고 싶어 각자의 이름으로 지분 여러 개를 사려고 하는데 중개업소에서는 가족구성원 전부가 뉴타운에서 지분을 사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뉴타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등 여러 사업을 포괄합니다. 이 중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역에서는 ‘가족 합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가족이 각자의 명의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합산해 한 채 아파트만 배정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구역 단위란 개별 재개발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뉴타운 전체로 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한남뉴타운에 투자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1ㆍ2ㆍ3 구역에 각자의 명의로 지분을 사들인다면 총 세 채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지만 1구역에서 3개의 지분을 매입하면 이 지분을 모두 합산해 한 채의 아파트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가족등록부(과거 호적)에 기재된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말합니다. 부부는 세대를 달리 해도 가족등록부에 함께 등재되면 가족으로 보며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세대원도 하나의 가족입니다.
만일 한 구역에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분을 매입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기준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일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통지된 뒤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와 합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아파트를 받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해야 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면 이 날짜 이전에 하면 됩니다.
큰 아들은 분가해 별도의 가족을 구성했으므로 동일한 지역에 투자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자녀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 위에서 말한 기준일이 되기 전에 결혼해 분가하거나 세대를 분리한다면 하나의 구역에 투자하더라도 각각 아파트를 배정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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