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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교도소 내 CCTV 수형자 감시 합헌”

수형자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방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서모씨가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독방 수용자를 CCTV를 이용해 24시간 감시ㆍ녹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소심에서의 형량 증가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청구인이 자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CCTV 계호행위를 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CCTV를 설치해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데 적합한 수단"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 증가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부산구치소에서 감방에 CCTV를 설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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