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츠, 자산 100%까지 투자 가능
입력2005-04-22 17:28:07
수정
2005.04.22 17:28:07
대도시 상업지역·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등…개정안 23일부터 시행
리츠, 자산 100%까지 투자 가능
대도시 상업지역·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등…개정안 23일부터 시행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ㆍ리츠)는 대도시 상업지역에서 총자산의 100%까지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분양 및 경쟁입찰에 의한 거래 등에서는 위탁관리리츠와 자산관리회사간 거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츠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의 상업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지역, 5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개발구역 내 상업지역에서 총자산의 100%까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발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또 일반분양 및 경쟁입찰에 의한 거래, 회사 합병 및 해산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등 주주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탁관리리츠와 자산관리회사간 거래가 인정된다.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된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 부동산 취득ㆍ관리ㆍ처분ㆍ개발에 대한 자문업무를 겸할 수 있게 된다. 또 현물출자로 리츠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부동산 가액을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수익환원법은 해당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적정률로 환원, 평가시점에서 현재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 명목회사(paper company)형인 위탁관리리츠를 도입했다. 또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 역시 10%에서 30%로 확대했다.
특히 설립시 또는 설립 후 현물출자를 총자본금의 50%까지 허용했으며 기존에 금지했던 차입 및 사채발행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했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 같은 내용은 2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건교부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그리고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6~7개의 리츠가 추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리츠의 자산규모 역시 현재의 1조5,068억에서 2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22 17:28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