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중국 등 현지 불법 브로커의 알선으로 입국한 의료관광객들의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등록 취소와 2년간 재등록 금지'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나아가 정부는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들의 경우도 협회 차원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불법ㆍ폭리 사례 신고를 강화하는 등 정화 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환자와의 유치 계약서나 동의서에 관광공사(1330)나 별도 콜센터(1577-129), 의료분쟁중재원 등 불편ㆍ피해 신고 접수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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