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와 30대 여성으로 알려진 모녀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백화점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린 글쓴이의 동생인 또 다른 주차요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
해당 모녀는 ‘집 이사 탓에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한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결과 당시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면 당사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 측 모두 조사해 봐야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녀는 폭행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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