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무원도 연금삭감 고통분담을" 행안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행안부案 신·구 공무원간 형평성 크게 해쳐김상호교수 "유족연금 60%로 삭감등 필요"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기존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모든 불이익을 신규 공무원에게 전가, 신ㆍ구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크게 해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김상호 관동대 무역학과 교수는 행안부 안에 대해 “(신ㆍ구공무원 간, 국민ㆍ공무원연금 간) 형평성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재직기간이 10년을 넘는 기존 공무원들이 처음 받는 연금액은 현행보다 삭감되지 않는다. 10년 뒤부터는 재정안정 효과가 빠른 속도로 축소돼 다시 재정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로 행안부의 안은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에 한해 퇴직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연령을 65세(현행 60세 이하)로 늦추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하(퇴직연금의 70→60%)했다. 김 교수는 “기존 공무원들도 연금수급개시연령 단계적 상향 조정, 유족연금 지급률 60%로 삭감, 정책 조정 당장 폐지 등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며 “고소득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타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소득상한(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612만원)’도 대상자가 전체 공무원의 0.9%(약 9,500명)에 불과하므로 1.5배로 낮춰 대상자를 3%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물리지도, 연금을 지급하지도 않는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은 360만원이다. 김 교수는 올해 말까지 10년ㆍ20년 재직자와 내년 신규 임용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뒤 받는 연금 총액(유족연금 포함)이 각각 6.4%, 8.3%, 25.1% 감소한다는 행안부 추계에 대해서도 “최근처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제 급여 삭감 효과도 훨씬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덜 받는’ 개혁을 단행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조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법은 조기퇴직자 등이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시기가 1년 빨라질수록 60세에 타는 완전노령연금액보다 6%(종전 5%)씩 연금액을 깎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5%씩만 깎이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5년 먼저 연금을 탈 경우 국민연금은 완전노령연금액의 70%를,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액의 75%를 타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와 내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각각 30년 가입ㆍ재직 후 받게 될 최초연금은 각각 퇴직 직전 소득의 32.5%, 39.9%로 추산됐다. 하지만 소득에 비례한 연금을 타는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의 평균소득 초과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최초연금이 퇴직 직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연금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개선안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공청회장과 주변에서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일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되는 등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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