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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리해고 위한 정년단축 협약은 무효"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단축이 이뤄졌더라도 특정 근로자들의 정리해고가 목적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정년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5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단축이 병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대책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 없이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부산 고신대병원에서 영양실 조리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경영 악화로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54세로 줄이는 노사단체특약이 확정돼 2006년 퇴직 처리됐다. 이후 병원은 2008년부터 정년을 매년 1년씩 늘려 60세까지 환원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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