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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공범에 제공 행위 처벌대상 아니다"

수표를 위조한 뒤 공범에게 이를 제공한 행위를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35)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가증권 위조를 함께 모의한 공범에게 유가증권을 건네준 행위는 범죄를 실행하기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남씨가 위조된 수표가 든 봉투를 공범의 애인 앞에서 공범에게 건넨 행위를 위조 수표를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2009년 11월 위조수표를 이용해 김모(28)씨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김씨의 애인이 보증을 서도록 해 돈을 뜯어내기로 김씨와 모의했다. 이후 남씨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4장을 복사한 뒤 김씨에게 건네고 김씨의 애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이후 범행을 포기하고 자수함에 따라 남씨는 수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남씨의 행위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위조유가증권행사에 해당한다며 수표를 위조한 행위와 이를 행사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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