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양씨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서울 강서구청 산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56ㆍ구속)씨, 세무법인 대표 이모(57ㆍ구속)씨, 사업가 정모(53ㆍ구속)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2월까지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이씨 등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10억원은 민주통합당 당내경선과정에서 박지원(70)원내대표와 이해찬(60) 당대표를 지원하는 데, 24여억원은 본인의 사업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40억 중 6억원 정도가 자금세탁을 통해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 이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면조사를 통해 박대표에게 양씨에게 돈을 받았는지, 양씨가 공천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선을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양씨와 공천희망자들에게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박 대표는 양씨가 자원봉사자로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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