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를 전형 요소로 하고 학교별 필기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은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사교육 영향 평가위원회에서 점검한 결과 민사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룹별 토론과 수학적 내용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외고는 영어 동영상을 활용하고 수학과 과학 과목의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침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방치하면 중학교 이하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사교육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