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 포인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나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돼 현재는 신규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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