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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공무원 58% '내부징계' 그쳐

행정기관에 적발된 공금횡령 공직자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형사고발 없이 내부징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부패 통제 시스템인 ‘제로미사이트’에 입력된 각급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횡령 사건 징계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공금횡령 공직자 가운데 58%가 형사고발 없이 내부징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6~2008년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 490명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159명 횡령 공직자의 경우 대부분 내부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행정기관에 적발된 횡령공직자의 경우 331명 가운데 193명(58.3%)이 형사고발 없이 자체 징계만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상 거액을 횡령한 113명 중 40명(35.4%)이 고발 없이 내부징계에 그쳤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6명(47.3%), 1,000만원 미만은 127명(77.9%)이 형사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2008년 2억7,100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4급 직원을 적발했지만 고발 없이 면직처분만 하는 등 2006~2008년 3,000만원 이상 횡령공직자 19명 중 10명을 고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기관 내부 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횡령 금액과 동기에 따라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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