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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0월 14일] 오락가락 국토부 뒤엔 한나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질문은 수공의 참여를 결정했을 때부터 국토해양부의 고민이었다. 고민 끝에 국토부는 수공의 참여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9월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일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달 만에 국토부의 입장이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한나라당에 있었다. 국토부가 8월 말 수공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당에서 막은 것이다. 당시 당정회의 참석자에 의하면 당은 '법을 개정하면 수공의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인정하는 꼴이므로 현행법을 넓게 해석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예컨대 수공법에는 수공이 '특수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개발할 주택ㆍ관광 단지는 특수지역으로 간주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공의 내부검토에서 보듯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판단이었다. 이를 반영해 당정은 최근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9월에 계획했던 정부 입법을 뒤늦게 재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공법을 고쳐 수공의 개발사업 대상을 특수지역에서 주택ㆍ관광 단지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하천법을 고쳐 댐 근처로 한정한 정비사업 범위를 4대강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결국 한나라당에 휘둘려 국토부만 오락가락한 셈이다. 그나마 당의 판단착오로 인한 한차례 해프닝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수공의 사업참여 적법성보다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우려는 4대강사업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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