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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25→GS25 변경은 위약"
입력2008-11-16 17:20:25
수정
2008.11.16 17:20:25
김홍길 기자
大法, 위약금 지급 원심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주인 박모씨가 GS리테일(옛 엘지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5,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엘지유통과 ‘LG25 편의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했는데 LG그룹이 지난 2004년 7월 두 개 그룹으로 분할되면서 ‘GS홀딩스’에 속하게 된 엘지유통이 영업표지격인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꾸자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에 박씨는 혼자 항소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달리 “인지도에 비춰 LG25 영업표지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표지를 바꾸는 것은 손해발생과 상관없이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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