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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쏠린 눈

쇠고기憲訴 전원재판부 회부<br>"수입논란에 절대적 영향" 관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진보신당 등이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건과 이달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072명 명의로 낸 헌법소원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해왔다. 하지만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한지를 놓고 재판관 3인의 의견이 달라 결국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전원재판부는 고시의 형태가 적법한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포함해 결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각하나 기각(합헌), 인용(위헌) 등이 예상된다. 다만 재판부는 고시가 이미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인용할 수는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따라 미 쇠고기 수입논란이 지속되느냐, 진정되느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시기도 초미의 관심이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이 접수 13일 만에 초고속으로 처리된 전례가 있는 데다,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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