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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0여명 출국금지

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상습적ㆍ악의적으로 올린 네티즌들과 이를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자들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 경과에 따라 출금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요청 등을 통해 이들 네티즌의 IP를 추적,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인터넷ID가 도용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외국의 법률서적ㆍ잡지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광고중단운동으로 피해를 본 기업체 광고 담당자들을 만나 영업에 얼마나 차질을 빚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을 2차 피해를 우려해 노출을 꺼리는 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평범한 일반인인 네티즌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린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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