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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정치권 움직임
입력2008-09-23 18:51:02
수정
2008.09.23 18:51:02
與 이견·野 반발로 대폭 손질 가능성<br>한나라, 정책토론회후 의총 더 열기로<br>이르면 내달말 국회서 입법화할듯
[MB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정치권 움직임
與 이견·野 반발로 대폭 손질 가능성한나라, 정책토론회후 의총 더 열기로이르면 내달말 국회서 입법화할듯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이르면 오는 10월 말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과 야당의 반발이 거세 입법과정에서 세율조정 등 개편안의 대폭적인 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23일 의원 총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24일 정책토론회에 이어 25일 의총을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의총 전에 소속 의원 대상 무기명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의총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주 말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안 마련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여당의 잠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적어도 이달 중에는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늦어도 10ㆍ11월 국회 통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부자 감세' 논리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 면에서는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내리는 것으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시기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세대별 합산방식 문제의 결론이 내려지는 12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의총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이 행정부 안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당 최고위원인 허태열 의원은 기자와 만나 "헌재의 결정을 보고 수정 의견이 나오면 이를 계기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초선의 김성태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은 1%를 위한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임 정책위의장은 당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1가구1주택 실수요자 세금부담 해소 등의 세가지 원칙을 들며 당내 반대 여론 설득에 나섰다. 강남이 지역구인 이종구 의원은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고흥길 의원은 "종부세는 세금폭탄의 대표적 예"라며 과세기준 완화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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