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 점검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안전 점검을 맡은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 2월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벌과 슈트의 안전 점검 보고서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명벌 44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 뿐이었다.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와 물류팀 부장 남모(56)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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