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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 재취업 제한 강화

공직자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퇴임 공직자와 유관기관 간 유착으로 발생하는 '관피아' 문제가 퇴직 관료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퇴임 이후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2년간 취업할 수 없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 기관도 기존 사기업 외에 안전감독 등을 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나 학교, 종합병원,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고위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사기업과 관련 법인으로 한정돼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실제 최근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 중 7%만이 취업 제한을 받을 정도로 실효성이 낮았다.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변칙 취업하는 형태도 전면 차단된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함께 심의 의결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사기업 기준이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외형거래액은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를 취업제한대상에 신규 포함시켰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퇴직공직자와 공직 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이를 통해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직윤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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