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석면조사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2년 35건 과태료 2억1,100만원 △2013년 37건 2억2,500만원 △2014년 62건 4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상가 임차인이 임차 및 퇴거 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철거·해체 면적이 50㎡ 이상 건축물 해체하는 경우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50㎡ 이하의 건축물은 철거자가 스스로 육안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관석면조사는 5,000만원 이하, 일반석면조사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실내장식 업체와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석면조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시민에게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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