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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어 쉽게 바꿔 '교상→물린 상처'

소양감→가려움증

'교상' '감약' '길항작용' '선통'… 일반인들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단어들이지만 현재 의약품 포장이나 설명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다.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의학용어들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들로 바뀌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ㆍ약사 등 의료전문가 정도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의약품 용어를 내년 6월부터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상'은 '물린상처', '감약'은 '감소하여 사용', '길항작용'은 '억제작용', '선통'은 '쏘는 통증', '간부전'은 '간기능상실', '소양감'은 '가려움증' 등으로 바뀐다. 제약회사들은 소비자시민모임 등을 통해 발굴된 쉬운 의약품 용어 736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의약품 포장에 표시하는 정보는 그동안 많은 내용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읽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6~7포인트 고딕체 한글로 중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약회사들은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중 포장이나 설명서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 상에서 의약품 정보를 직접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의약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 조치가 소비자에게 친숙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오남용 사례도 예방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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