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품업소 민간전문가 위생점검 받아야

복지부·식약청,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교수 등 민간 식품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감사인’이 실시하는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계 자율에 맡겨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민 식품감사인 위생점검제’를 보완하기 위해 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시민 식품감사인 위생검사제’는 불랑 만두소 사건이 터진 뒤인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식품감사인 지정 신청(식품업소)→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 2인 이상 추천ㆍ통보(지방자치단체장)→식품감사인 1명 위촉(식품업소)→3개월에 1회 이상 위생점검ㆍ개선 권고 및 자치단체장에 보고(식품감사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민 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업소는 식품위생 감시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면제받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식품업소가 식품감사인의 위생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되 감사인 출장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 사업장을 시작으로 소비자 식품감사인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생점검 결과 평가등급이 양호한 업소는 일정 기간 식품위생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면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음식점ㆍ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일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자격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모두 따야만 했으나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리사 면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