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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교육청 손들어줘
입력2008-09-03 19:34:29
수정
2008.09.03 19:34:29
윤종열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규모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갈등을 보여 왔으나 최근 법제처가 도 교육청에 손을 들어줬다.
도 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학교용지 실 매입면적 기준으로 총 매입비용의 2분의1을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 교육청이 적용한 계산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도는 실제 확보한 면적이 아니고 이 보다 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 교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법제처는 시ㆍ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산시점에 대해서도 도 교육청의 입장과 일치되는 해석을 내렸다.
기산시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이며 시ㆍ도는 법정분담금인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2분의 1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해석대로 계산하면 도가 도 교육청에 내놓아야 할 분담금은 9,660억원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이미 지난 7월 회신 받았지만 이를 토대로 도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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