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투기꾼 고발 투파라치 도입하자"
입력2004-10-05 15:53:31
수정
2004.10.05 15:53:31
정장선의원 국감서 제안
부동산 투기꾼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실시하자는 ‘투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올 상반기에만 적발된 부동산 이상거래자가 5만2,544명에 달한다”면서 “이중 미성년 매입자가 256명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투기꾼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의 정부의 단발적 접근방식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하나로 ‘투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겨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양도차익에 관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세액의 10%를 과감하게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투파라치제도는 자동차 불법운행을 감시하는 카파라치나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쓰파라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정 의원은 실 권리자 명의등기 위반, 실거래가 신고위반, 미등기전매 등의 구체적인 제보대상도 제시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